먼저 이촌역 4호선 남자화장실 구조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남자화장실이 당연히 여자화장실 가는 길에 있고, 여자화장실 가는 길에서 고개를 돌려서 그대로 찍은거임.
문이 있는데 연 것도 아니고 문은 아예 없고 그냥 저렇게 노출이 되어 있음. 이런 화장실이 2020년 말에 서울 지하철에 있나 싶어서 민원을 넣었음.
당시 민원 답변
해당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 서울교통공사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었는데
매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답변을 하더라고. 아래는 몇 가지 발언과 대화임.
약간의 조사정도는 틀릴 수 있지만 내용은 98% 똑같음.(공무원 등이랑 통화할 때는 무조건 녹음함)
1. 누가 일부러 보지 않는한 보이지 않아요.
2. 여자가 남자화장실을 지나갈 때 일부러 쳐다보는 여자가 있나요?
3. 사람의 뒷모습은 보일 수 있죠, 모든 공중화장실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 남자화장실이 잘못되지가 않았는데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인: 제가 소변을 볼 때 지나가는 사람이 제 소변보는 뒷모습을 보는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건가요?(실제로는 얼굴 옆이 보임)
담당자: 뒷모습 보이겠죠?
본인: 그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담당자: 그게 잘못된건가요?
본인: 아 제가 소변보는 뒷모습을 남이 보는게 잘못된게 아니라는 거죠?
담당자: 네 잘못된건가요 그게?
본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담당자: 네 아니 그거에 대한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른방법을 강구한다던지 그렇게 할께요
이렇게 통화는 끝났고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도 거짓으로 왔음.
통화 녹음 바탕으로 다시 민원을 넣었고 다음 주에 담당자와 다시 통화할거야.
이촌역 남자 화장실은 저렇게 말도 안되게 노출이 되어서 지나가는 여성분들도, 소변을 보는 남성분들도 서로 괴롭고 민망한 상황임.
그리고 의문이 드는게 만약 반대의 경우 였다면 애초에 내가 민원을 넣을 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워...
내가 민원을 넣은건 정말 말도 안되는 화장실 구조이고, 2009년도에 만들어졌다는데 서울교통공사 어떤 직책의 사람이 승인을 해줬는지가 놀랍다.
공기업이라도 역 화장실이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만들어서 11년 동안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전부터 인식을 했다는데
왜 고칠 생각을 안할까?
화장실 구조 상 매우 고치기 힘든 건 알고, 내가 떼를 쓰는 거일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고치고 싶은 건 단순한 이촌역 화장실 노출이 아니고,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는 나태한 담당자/안일한 설계승인으로 세금 낭비를 한 담당자라는 공기업의 형편 없는 운영이야.
나는 이 화장실을 꼭 고치고 싶고 여러분 들의 관심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촌역 남자화장실 노출로 싸우고 있는게 자랑2
이촌역 화장실 사진
1. 이촌역 남자화장실 노출 건으로 담당자에게 문의함.
2. 유선 통화에서 담당자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말함.(+여성이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 문제가 있으면 설명해서 알려달라 등)
3. 이후 민원을 넣었으나 유선 상 내용은 빼고 거짓 답변이 와서 또 부들부들 거림.
이후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여성가족부는 공공화장실은 행안부 소관이라고 민원을 미뤘고,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에 화장실 노출에 대한 규정이 생겨서 권고 밖에 못함이라고 답변을 받음.
(여성가족부 민원 결과는 두 번째
여가부민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해 주신 민원 내용은 지하철 남자화장실 이용시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지하철 남자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느끼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3545)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등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법 제41조에 따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바,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민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0-0403159)과 관련하여 귀하의 민원내용은 "남자화장실 내부 노출로 인한 불편 및 성적 수치심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우리부 소관 법령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현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7호와 관련, 화장실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개정 2017. 5. 8., 시행 2018. 1. 1.)
3. 다만,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 제28018호 부칙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18. 1. 1. 이후 공중화장실등이나 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아울러, 법 적용 전에 설치된 건물이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투명한 재질의 유리문 등을 반투명 재질로 개선ㆍ보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주체에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도 신고를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화장실이 있냐고 매우 친절하게 민원에 대해 공감해주고
서울교통공사에 해당 화장실 처리에 대해서 재 확인 요청해주신다고 하셨어.(국민권익위가 짱짱맨이다)
또한 거짓 민원 답변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에 추가 민원을 넣었는데, [너 이런 말(그 화장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전혀 없다/여성이 의도적으로 쳐다보지 않으니 괜찮다 등) 한 적 있냐 없냐 답변해 봐라] 이후 서울교통공사 부장(담당자 상사)에게 전화와서 11월 6일(금)까지 스크린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했고 나중에 담당자와도 사과 전화를 받고 끝남.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화장실 사진
근데 진짜 안타까운게 직급도 어느정도 있는 담당자가 유선 통화에서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했으면 저렇게 스크린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형식적으로 시간떼우기 답변을 하지 않나, 또 내가 전화걸어서 문제가 있는데 왜 해결을 안해주냐고 하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본인은 이게 업무일텐데 감정적으로 민원 응대를 하지 않나, 그냥 애초에 저렇게 설치해주면 서로가 편했을텐데 말이야....정말 안타까워.
또 2009년도부터 화장실이 저랬으니까 잦은 민원이 있었을것 같은데 민원을 계속 얼렁뚱땅 넘어간 건지, 아니면 민원이 단 1건도 없었던 건지 궁금하네...
아무튼 이촌역 남자화장실은 이제 노출되지 않았으니 시원하게 볼일 봤으면 좋겠어...
원글 : 디씨인사이드 자랑거리 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pride/304989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pride&no=304977&_rk=eYK&page=1
와 근데 이정도면.. 진짜 대단하네요ㅋㅋ
저도 앞집이 매일 새벽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민원 여러 번 넣어봤는데 그 때마다 돌아오는 매크로성 답변 + 공사 끝났다는 안내ㅋㅋ
근데 그렇게 연락받고도 두 달 정도 더 공사하는 집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돈 벌어서 이사가는 게 답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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