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개그로 유명한 bj임다, 특유의 마이크 사용과 입담으로 많은 팬들을 모았었는데요. 예전 영상에 내돈내산이라며 리식 수술후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점화되며 유료광고 포함이라는 문구가 붙게 됐는데요. 다른 뒷광고와는 달리 의료광고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약사 유튜버인 wanderjess 라는 사람이 며칠 전 커뮤니티를 통해 뒷광고에 대해 밝혔는데요
요약하자면 한 안과에서 광고제의가 왔으며 실제로 시력이 나빠 내원을 해 검사를 진행했다.
광고제의가 왔던 그 병원은 다른 유튜버들도 방문한 영상이 담겨 있었지만 어디에도 광고 표기 없이 내돈내산이라며 적혀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의료법에 명시된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비를 따로 내고 광고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 당시 8만 유튜버였던 본인에게 300만원이라는 금액 제의가 들어왔으니 대형 유튜버들은 더 큰 금액일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의료법 제56조에 의하면 "의료에 관한 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자는 할 수 없다" 로 불법이며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나오는 멘트를 들어보면 광고심의필을 했다며 광고가 허용된 광고임을 알려주는데요 지금 사태가 다른 음식이나 미용기기 같은 뒷광고와는 다른 종류의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임다는 이 글을 커뮤니티에 작성 후 모든 영상을 내린 상태인데요 100만이 넘는 대형 유튜버부터 몇 십만에 이르는 유튜버까지 뒷광고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 서울대의대생으로 구독자가 많았던 한 유튜버도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남겼는데요. 12만명이 넘는 유튜버였던 gani도 영상을 다 내리고 유튜버 활동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버 광고비가 얼마길래 뒷광고 논란이 있었을까요?
히밥이라는 유튜버의 광고 내역인데요, 평소 라면을 20개 이상 먹는 걸로 많이 유명했었다 하네요.
결국 광고비 전액을 기부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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