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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보배에올라온글
오늘 뜬 기사
땅 소유권으로 재판 벌여서 1심 2심 다 유족측이 이겼는데
패소한 사람이 무덤 파해쳐서 유골 화장시키고 그걸 택배로 보냄
택배로 보내진 유골
원래 패소한 사람은 파묘하기 위한 허가 신청서를 낼수도 없었는데
순천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일한지 얼마 안된 사람이라 서류를 제대로 못봐서 그렇게 됬다고 밝힘
유족들은 당연히 저거 받고 엄청 화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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