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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692989
1. 얼마 전 무인문방구에서 여학생 2명이 물건을 훔침(약 600만원)
2. 아이들 미래 생각해서 소송도 안하고 피해금액에 맞춰 각각 300만원씩 합의하자고 했는데
가해학생 부모들이 그 만큼 아닌거 같다고 해서 금액도 낮춰 줌
하지만 연락 없음
3. 공론화 되니까 슬그머니 200만원씩 입금 / 돌려보냄
4. 경찰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사건 조사도 안함
보험 청구에 필요해 피해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해도 민사로 하라며 거절
5. 공론화 되니까 경찰에서 조사하겠다고 연락 옴
결론 : 대한민국에서 뭔 일 당했을 때 제대로 처리받고 싶으면 공론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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