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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215193252252
농협 직원이 치매를 앓던 노인 고객 정기예금 계좌를 몰래 해지한 뒤 예금을 가로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로챈 돈은 신용 대출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모 씨는 지난 5월 고인이 된 아버지 유산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증상 악화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당시 농협 정기예금을 해지했다고 전산상에 기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묻자 아버지가 직접 해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 직원과의 통화 내용/음성변조 : "26일 날 1시 50분 정도에 오셨던 거로 기억하고…. (예금) 해지 지급 처리를 요청하셨고…."]
당시 장 씨 아버지는 충청남도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 해지된 단위 농협은 경기도 부천에 있었습니다.
해지 당시 예금 잔고는 640만 원이었습니다.
농협 측은 직원 개인 일탈로 생긴 일이라며, 다음 주 감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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