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CCTV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B씨가 A씨에게 음식점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각, B씨는 정작 음식점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 또 B씨가 자신의 등을 쓰다듬었다고 한 시각에도 A씨는 다른 신입 사원과 배달을 다녔다.
실제 B씨는 이런 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의 '엉덩이에 특정 부위를 비볐다'란 초기 진술에서 '손을 만졌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 등을 증거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영상이 조작·편집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33252
3줄요약
1. 나흘출근한 여직원이 성추행당했다고 대표 고소
2. 1심 2심 무죄나옴 근거는 cctv
3. cctv와 증언이 다르자 여직원은 진술을 번복하고 cctv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애당초 입사 나흘 만에 저랬으면 작정하고 입사한 수준이라 봐도..
반응형
'유머, 이슈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판결문 심신미약 주장하며 감형 요구 (0) | 2021.09.14 |
---|---|
카카오 상조? 카카오 라이프 (0) | 2021.09.14 |
검찰 노원구 세모녀 살해 김태현에 사형 구형 (0) | 2021.09.13 |
29살 대학병원 간호사 승현씨 가스라이팅으로 자살하게 만든 남편 (0) | 2021.09.13 |
검단신도시 문화재청 심의없이 지은 3000가구 공사중단 (0) | 2021.09.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