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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01447?event_id=055_1623932170530
1. 작년 대전에서 승합차 한대가 음주운전을 함
2. 승합차와 충돌한 23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3. 쓰레기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2%였으며 과거에도 두번이나 음주운전 적발
4. 검찰에서 위험운전취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않음
5.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 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음
6.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렸다는 경찰의 현장 정황 보고만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봄
7. 결국 법원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윤창호법 대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
8. 유가족은 윤창호법은 무용지물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림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가법 제5조의11은 알콜농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운전 중 정신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마 혈중 알콜 농도는 낮지만 술 취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일부러 알콜 농도를 뺀 것으로 생각되는데
반대로 이 사안처럼 알콜 농도는 높지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해당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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