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874
1. 민간업체에서 백신접종완료 배지를 만들어서 판매중
2. 한 소비자가 백신접종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서 달고 다닐 수도 있는거 아니냐며 걱정어린 문의
3. 판매자가 백신접종 받지도 않은사람이 무슨 이익으로 사겠냐며 걱정 말라고 함
4. 정부측에 문의해보니 행정처분 불가
5. k- 판매자, k-방역의 대환장 콜라보
접종자 배지는 접종자 격려 및 예우 목적으로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앞으로 65세 이상은 추가로 접종 스티커 발급을 원할 경우 주민 센터에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스티커를 발급 받아 본인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접종 증명 스티커에는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접종이력이 담기게 된다.
접종스티커는 발행 시스템 기능 개발, 스티커 발급 관련 사항 홍보 및 이용 안내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특히 스티커는 접종 증빙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변조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26
Q4. 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미접종자가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는 없나요?
○ 정부는 예방접종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접종 배지를 마련하였습니다.
- 접종 배지의 경우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모방 제작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등 시설 관리자에게 접종 이력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http://ncov.mohw.go.kr/upload/140/202105/1621992451997_20210526102732.pdf
배지는 증빙 목적 아니라고 그전에 기사 나왔고 65세 이상이 추가 접종시 원하면 발급 가능한 스티커는 위변조하면 징역형
악용하는 사례만 없기를
'유머, 이슈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8년간 아내를 믿은 기러기 아빠의 최후 (0) | 2021.06.15 |
---|---|
무단횡단 하는 여자들의 공통점 (0) | 2021.06.15 |
도서정가제 근황 전자책도 인상 (0) | 2021.06.15 |
디자이너와 개발자 뒤바뀐 신입 (0) | 2021.06.15 |
혼자만 배달음식 시킨 남친에게 화난 여시유저 (0) | 2021.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