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갈등으로 번진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와 B씨(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공동폭행, 상해, 모욕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와 B씨의 청구로 열린 정식 재판의 1심에서 재판부는 양측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지금까지의 행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34859
-- 추가 --
대법원 2020도15812 상해 등 사건 보도자료
가.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피고인은 일행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2명을 폭행함
모욕 - 피고인은 피해자 1을 모욕함
상해(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다툰 부분) - 피고인은 주점에서 바깥으로 나가 려다 지상 1층 계단 끝 부분에서 피해자 1에게 허리를 붙잡히자 이를 떼 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힘껏 뿌리쳐,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구르면서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음
나. 소송의 경과 ▣ 1심: 유죄 (벌금 100만 원) ▣ 원심: 항소기각
●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 지고 피해자 1을 뿌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1 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싸움 과정에서 일어 난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이 사건 상해 행위가 있기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 1의 모자 창을 쳐 모자를 벗기거나, 뒷목을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상당 시간 동 안 다툼을 벌이며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
▪ 위와 같이 다툼이 있은 후, 피해자 1은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 일행을 따라가 ‘도망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계단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을 붙 잡았고, 그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거세게 뿌리치는 바람에 위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음
▪ 피해자 1이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무게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 피해자의 손을 힘껏 뿌리칠 경우 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할 수 있었음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보도자료에서 말하는 피고인은 남성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PcaCzNXRg5aX2TvaxeHogcEIysIv3jRYq9aqxbGJMEjmjulQJQ3e3NI5iHrfTV0D.BJEUWS04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008
여자 벌금 200만원
남자 벌금 100만원 쌍방벌금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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