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총장 이사... 정부가 모두 임명”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총장과 이사회 이사 전원을 사실상 정부가 임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사회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할 길을 열어뒀고, 이들이 항상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임기 중 법이 통과될 경우 나중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가 이사회 다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따르면, 법안은 공공의대 이사회에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를 두도록 했다. 총장,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이 추천한 각 1명, 공공의대 소재지의 시·도지사가 추천한 1명 등 5명이 당연직 이사가 되고, 이 밖에도 5~10명의 이사를 ‘외부 인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부칙 제2조’로 ‘설립 당시’의 총장은 복지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했다.
이 같은 구성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서울대법·인천대법 등 다른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이사회에 교수 등 학교 내부 인사가 아닌 사람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의대만큼은 총장과 정부·지자체 추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초대 이사회 이사는 모두 복지부 장관이 고를 수 있게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59162?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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