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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적 발언이 적지 않게 기록돼 있었다.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8년 어느 날 밤 피해자에게 ‘뭐해?’ ‘향기 좋아 킁킁’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속옷을 입은 셀카 사진을 보냈다. 박 전 시장이 여성의 가슴 부분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을 직접 목격한 참고인도 있었다. 피해자의 친구가 2019년 박 전 시장이 오후 9시가 넘어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목격했다는 기록도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21417
박원순 성희롱 인권위 결정문 보니… “혼자 있냐, 집에 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를 맡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이
n.news.naver.com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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