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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때리고 이별 대가로 6000만원 요구한 30대여성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며 이별의 대가로 6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공무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
n.news.naver.com
흔한 여초여론

댓글 보소ㅋㅋㅋㅋ 성별 바뀌면 여친협박남 여친살해협박남 뜨면서 실검 올라가고 바로 청와대나무숲에 청원 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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