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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51286
이중 여교수는 식사후 바로 성추행장소로 갔다고 주장 반면 A교수는 밥먹고 각자헤어진뒤에 자신은 편의점에서 담배샀다고 영수증제출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됨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면서 유죄가 선고됨 영수증 이런거 아예 쳐다도 안 본 것 같네요..
과연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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