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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33195?sid=102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제목처럼 만취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 자체가 문제고 요즘 이런 사고들이 계속 터지니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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