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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이슈/이슈

고등학생하고 성관계 가졌던 유부녀 교사 근황

by 띵진쓰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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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07678?sid=102

고2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학대 아니다"

고등학생 제자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가 7일 오전 법정에 섰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성적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n.news.naver.com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아니었다며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이 이미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만큼 성숙했다는 취지였다.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굳이 불러서 2차 가해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의 실질적 성숙 정도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아직 가치관 형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왜 청소년보호법이 있나. 18세 미만은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며 "피고인이 반성문에서는 엄청나게 반성하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굳이 왜 피해자를 부르나. 남녀가 바뀌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겠나?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학생이 이미 성숙했다 시전하니
재판부가 오히려 남녀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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