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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이 실종됐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족이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연락을 한 겁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사는 경기도 파주시의 아파트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확인 결과 실종된 택시기사였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아파트는 이 남성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명의자는 신고한 여자친구가 아닌 또 다른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도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수사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이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또 이 여성의 실종이 남성의 또 다른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숨진 택시기사의 가족은 실종 신고 30분 전, 아버지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고 했습니다.
용의자가 마치 피해자인 척 가족들에게 답을 했단 겁니다.
실종된 여성의 경우도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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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크리스마스날 남친 집 장롱에 시체(택시기사)가있는걸 발견 신고
2. 6일전 음주운전교통사고 내고 합의금 준다하고 집으로 유인해서 택시기사 살해
3. 알고보니 시체발견된 아파트도 남자친구(살인자) 소유가아님 아파트 집주인은 실종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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