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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오를거란 기대에 분양권 다운계약하기로 매수자,매도자,중개사 세명이 짝짜꿍하면서 샀는데
시세 떨어져서 매수자만 언짢음
다운거래 신고할시
1. 5년내 다운계약 한 전적있을시 3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정황상 글쓴이는 과태료부과할일 없어보임)
2. 해당 분양권이 비과세요건 충족되어도 비과세요건 박탈,양도세 추징 (시세가 떨어져서 글쓴이는 피해 없음)
3. 비과세요건으로 얻은 양도차익의 40%까지 가산세 (글쓴이는 양도차익이없어서 가산세 안냄)
4. 거래가액의 2~5% 과태료 납부 (자진신고자는 면제됨)
5. 취득세 재계산
중개사
1.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개설등록 취소당함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미발급금액 20%가산세 납부
요약하면 매수자는 비싼걸 싸게샀다고 구라쳤으니 취득세 조금더내고 별 피해는 없음,
누군가 신고할거라면 거래당사자 셋중에 먼저 뒤통수친 사람이 과태료면제라 좀 더 유리함
분양권 판 매도자는 예상피해액 억단위 찍고 중개사는 좆됨
300개넘는 댓글들 혼돈의 카오스
집주소 다알텐데 칼들고 쫓아오면 어쩌려고 저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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