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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이슈/이슈

아시아나항공 승무원N번방사건 여승무원 남부기장알몸사진 공유

by 띵진쓰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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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r.teamblind.com/s/PwSZSVDz



글쓴이에 따르면 이 알몸사진은 과거 해당 부기장과 잠시 만남을 가졌던 승무원이 일부 지인들에게 공유했던 것이라고 한다.

이후 잊히는가 싶더니 최근 회사 내에서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글에 따르면 블라인드 내 항공사 라운지나 아시아나항공 게시판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라고 한다. 심지어 피해자인 해당 부기장 본인이 노출증이 있어서 사진을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올라왔다고 한다.

알몸사진은 지난달 15일쯤 해당 단톡방에 유포돼 이후 단톡방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롱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글쓴이는 "해당 사진을 받은 이들 중 일부가 동료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2차, 3차 피해가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 블라인드 이용자는 "남성 부기장들이 여성 승무원 알몸사진을 돌려봤다고 하면 어떤 반응들이었을지 눈에 선하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도 "남녀가 바뀐 상황이었더라도 피해자에게 노출증 운운하며 조롱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 사건은 명백한 남성혐오 사건"이라며 "빠르게 공론화돼 수사당국에서

여성혐오 범죄를 수사하는 것처럼 철저히 수사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210120020

[단독]女승무원들, 男부기장 알몸사진 유포…'남혐 논란' 휩싸인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남성 부기장 알몸 사진 유포로 시끄럽다. 여성 승무원들이 한 남성 부기장의 알몸 사진을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돌려봤다는 것이다. 게

www.upinews.kr



그리고 이 사건을 본 여성시대 유저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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