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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시야에 들어온 뒤 충돌까지 단 0.7초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결과 시속 28.8km/h 로 주행중인 피고인이 인지 후 정지까지는 2.3초 걸려서 이 경우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음
그리고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아서 결론은 무죄
강동원 부장판사님의 합리적인 판결이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1376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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