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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이슈/이슈

스쿨존 내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친 50대 무죄

by 띵진쓰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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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시야에 들어온 뒤 충돌까지 단 0.7초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결과 시속 28.8km/h 로 주행중인 피고인이 인지 후 정지까지는 2.3초 걸려서 이 경우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음

그리고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아서 결론은 무죄

강동원 부장판사님의 합리적인 판결이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137648?sid=102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친 50대…'민식이법' 무죄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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