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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조히스트여서 때렸다 대학서 만난 남친 살인한 20대 여성

by 띵진쓰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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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마조히스트여서 때렸다"…대학서 만난 남친 살인한 20대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같은 동아리 여자를 만났을 때부터 제 친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부산의 대학생 A씨(당시 24세·여)가 남자친구 B씨(당시 25세)를 알게 된 것은 2020년 4월20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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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이런 글도 적혀 있었다. '(A씨가) 깨워달라고 하실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워드릴 것, 어떤 일이라도 여보의 일이 우선이기에 정신 차려서 행동하기, 안 그러면 전 남친과 연락(할 수도)'

1심은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B씨에게 성행위를 시키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피해자는 A씨가 주도한 일방적인 관계에 종속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쌍방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죄와 특수상해죄를 경합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오인이 있다고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이고 저런 변명하는데
25년이 15년으로 감형인가 했더니 가해자가 여자

'무자비한 애인의 폭행에 B씨 얼굴은 만신창이가 됐고, 가위로 수십 차례 허벅지가 찔려 양쪽 무릎 피부가 벗겨져 연골이 드러나기도 했다.

11월 9일 홀로 거동이 불가능해진 B씨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변기를 부러뜨렸다. A씨는 수리 요원을 부르기 전 B씨의 모습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친구 집에 옮기기로 했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카트에 B씨를 태우고 옷을 벗긴 뒤 친구 집 화장실에 방치했다. 다음날 B씨가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흘린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철제 커튼봉을 들고 B씨 머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게 15년짜리라고?

1심은 징역 25년이였는데 2심이랑 대법원에서 감형되어서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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