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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정상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지난 4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이들은 시내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하고 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의 난폭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거리에 극도의 인명살상 위험을 초래했고 구호 조치를 회피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래도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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