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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조민씨 입학 취소 확정 처분을 위한 청문(聽聞)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8월 부산대는 조민씨 2015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결정은 입학 취소에 앞서 진행하는 예정 처분이고, 청문 절차 등을 거치고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대는 3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당사자 주장 등을 듣는 청문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에야 외부 기관에 청문 주재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12/06/ZI225WN3OFGORHLYJEFEGDLTHA/
아직 부산대에서 확정 처분이 안 내려졌기 때문
조민 월 400만원 한일병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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