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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이슈/이슈

주식대박 입사동기에 축하 대신 흉기 살해 검찰 사형 구형

by 띵진쓰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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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업을 하다 4억5000만원의 빚을 졌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9억9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노트북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창고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1/15/5FE2LXZSKFEVPHXRBE6DV65UOA/

주식대박 입사동기에 축하 대신 흉기 살해… 검찰, 사형 구형

주식대박 입사동기에 축하 대신 흉기 살해 검찰, 사형 구형

www.chosun.com



9월 기사

앞서 인형 판매 사업을 하던 서씨는 약 4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거 증권회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실을 알고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해외로 도주하기로 계획, 범행 두 달 전부터 인터넷에서 전기충격기를 구매하고, ‘실종 신고 이후 계좌 사용’,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지난 7월 12일 식칼과 망치, 전기충격기, 케이블 타이와 피해자 사체를 실을 화물차를 준비한 뒤 USB를 두고 왔다며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서씨는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식칼로 수십 회 찌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26320662917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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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빚에 허덕이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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