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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이슈/이슈

엉덩이 스치고 징역간 곰탕사건 vs 강제로 택시기사한테 키스하고 벌금형

by 띵진쓰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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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여)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채 택시 조수석에 탄 뒤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30대 남성 기사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과 헤어질 때 입술에 손을 대고 키스를 보내는 행위를 하는 습관이 있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략)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를 살핀 결과 피고인이 택시 하차 과정에서 피해자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 피해자 입술에 가볍게 1회 입맞춤 한 것으로,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의견에는 수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얼마 전 남성 택시기사에게 술 취한 손님이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택시기사가 거스름돈을 건네는 순간에 강제로 키스를 했습니다. 남성은 30대 택시기사, 여성은 50 다 된 여성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성추행으로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선고를 받았지만 여성은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 피해자 입술에 가볍게 1회 입맞춤 한 것으로, 형량이 무겁다“

라고 하네요.

몇 년 전 있던 곰탕집에서 cctv에 잘 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술 하나로 징역을 살았던 사건과 비교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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