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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여)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채 택시 조수석에 탄 뒤 목적지 인근에 도착해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30대 남성 기사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과 헤어질 때 입술에 손을 대고 키스를 보내는 행위를 하는 습관이 있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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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를 살핀 결과 피고인이 택시 하차 과정에서 피해자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 피해자 입술에 가볍게 1회 입맞춤 한 것으로,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의견에는 수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얼마 전 남성 택시기사에게 술 취한 손님이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택시기사가 거스름돈을 건네는 순간에 강제로 키스를 했습니다. 남성은 30대 택시기사, 여성은 50 다 된 여성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성추행으로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선고를 받았지만 여성은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 피해자 입술에 가볍게 1회 입맞춤 한 것으로, 형량이 무겁다“
라고 하네요.
몇 년 전 있던 곰탕집에서 cctv에 잘 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술 하나로 징역을 살았던 사건과 비교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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