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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는 국립대라 공무원이기 땨문에 선거법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공직선거법 보면 교수는 선거운동 금지의 예외사항에 해당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없지만 대신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이용한거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걸릴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금지 예외 보면 정당법 22조가 예외인데 정당법 22조에 고등교육법 14조라고 나옴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2항 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다 포함이라 교수도 정치적 중립 예외
교수들 시국선언 가능한게 이 예외 때문이며 교사는 저기에 없어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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