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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사건을 이날 불송치할 예정이다.
4월중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논란이 된 영상 원본을 확보해 분석하고 이달 초 박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10628n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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