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족 연금 미지급한 국방부
https://m.news.nate.com/view/20210524n03325
다른 업무라면 역시 부실급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41845?sid=102
“최근 부실급식 문제 제기 때는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군 당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따로 신원을 밝히진 않고 그냥 군 관계자라더라”며 “제보 관련해 사실 확인 후 글을 올리는 건지 물으며 이게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ㅋㅋㅋ
육군 여장교 사조직 육군과 국방부 답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4936727
군대 내 특정병과 여군 모임이 육군 병참병과의 '다룸회' 이외에도
육군 공보정훈과 내 여군 장교 모임이 '여정회'와 육군 통신병과 '번개회'가 존재한것으로 파악됨
여정회는 86년 정훈병과에 처음으로 여군이 임관한 이후
초기 몇 안되는 선후배들끼리 만남을 가졌던게 시초가 됐고
2000년대 들어선 위관 장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회비를 걷기도 함
최근엔 영관급 장교 중심으로 조직을 유지했고 장군 진급자도 배출함
또한 육군의 모 병과의 경우 모임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병과학교 수료식 전후 여군들만 정장차림으로 모여 회식을 하기도 함
다룸회는 모았던 회비를 돌려주고 주요 인원이 탈퇴했고
여정회는 대화방을 폐쇄하고 회칙도 삭제함
육군은 이런 여군 모임을 개인 경조사나 여성으로서의 어려움등을 나누고
상호간 친목 도모하기 위한것으로 사조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국방부또한 사조직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함
남성을 제외한 특정 조직을 만들어 업무에 개입할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육군은 군 내 단체활동시 군인기본법에 제시되는 허용범위인
1.순수한 학술, 문화, 체육, 종교, 친목, 공익, 봉사활동 목적 단체
2.목적과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반하지 않고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3.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회비등의 금전 거출이 강제적이지 않은 단체
를 준수할것을 강조한다고 함
별 문제없는 단체라면 왜 탈퇴하고 대화방 삭제하고 그럴까?
국방부 경례 근황
엄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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