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180석까지 가져갔는데도 아직까지 진실이 뭔지도 모름
박원순의 세월호 방명록
김어준, 근거 없는 ‘세월호 음모론’ 영화로 44억 매출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20/BO7B3W7FXRDZDCK5X7VCSJ6WTU/
김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김어준의 파파이스’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제기해왔다. 핵심 근거는 박X혜 정부가 참사 초기에 발표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 자료가 조작됐다는 것이었다. 김씨 등은 이 주장을 토대로 2018년 4월 ‘그날, 바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시켰다.
세월호 자꾸 대통령 기록물 봉인 때문에 진실규명 못했다고 선동하는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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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하려면 300석 중에 200석 이상의 찬성의결이 필요
근데 애초에 의결을 올린 일이 없을 뿐더러,
공수처 야당 비토권 없앤거 처럼 저것도 그냥 법률이니 개정하면 됨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상임위, 법사위도 본인들이 다 먹고 있어서 그냥 지들이 올려서 개정하면 되는 문제
검찰개혁이랑 부동산 관련 법률 등 지들 하고 싶은대로 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서ㅋㅋㅋ
진짜 슬픈 참사를 몇 년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단물 쪽쪽 빨아먹는 그 당
180석이면 그냥 저 법조항을 개정하고도 남을 뿐더러 그 전에도 떼법 민식이법 들이밀면서도 다 했을텐데
문재인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적은 글
엄마가 지옥갈게 딸은 천국에 가
세월호 합동분향소에 남겨져있었다는 편지.
쓰던 걸 놓아서 이리 되었을까,
몇 푼 벌어 보겠다고 일 하느라 마지막 전화 못받아서 미안해. 라는 글은 참 마음아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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