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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가 임대차를 임대받아서 운전을함( 임대해준 사람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빌려줌)
2.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96밟고 핸들 꺾다가 영상처럼 사고 발생
3. 해당커플은 대전 사람도 아니고 대전에 놀러온 커플
4. 피해자 유가족들은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생각해 억울하고 분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만 받으면 선처 해주겠다함
5. 가해자측 사과? 무슨사과? 돈 원하는거 아니야? 라는 태도 가해자 부모도 모른다 나랑은 관련없다 책임 회피하기 급급
6. 가해자 미성년자 만18세 중학교1학년 자퇴하고 운전사고로만 이미 4번의 전과가 있음
7. 커플 중 여성분은 사망하고 남성분만 살아남으셨는데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24시간 보호조치 내려짐(자살충동 고위험군으로 분류)
8. 어이없게도 가해자는 최소 4년 최대 5년 (4~5년 복역 후 출소가 결정되는 형태)
동승자 : 징역8개월, 집유2년
임대자 :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임대해줬음에도 불구 징역1년 집유2년
두 집안 가정을 박살내고 4~5년은 살고 나와도 23, 4밖에 안 됨
법이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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