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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4651&code=11131200
혹시 경찰이 쌍방으로 처리했나 했더니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A씨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는 “B씨는 A씨와의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현장 CCTV를 보니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거나 폭행을 가했다거나, 혹은 B씨의 폭행에 맞서 싸웠다거나 하는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며 “A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일보 - 1등 유료부수, 경기·인천 대표신문(http://www.kyeonggi.com)
쌍방으로 처리 안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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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심 판결에서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현재 B씨는 항소한 상태다.
A씨는 “6개월간 치료비만 5천만 원이 들었는데 가해자 측은 ‘2천500만 원에 합의하자’는 게 전부였다. 한 사람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2심 공판에서는 부디 B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일보 - 1등 유료부수, 경기·인천 대표신문(http://www.kyeonggi.com)
장애를 남겼는데도 저런 태도인 거 보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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