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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 점포를 내려는 코스트코에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내린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즉 각 업체가 운영하는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당일·새벽 배송 서비스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커진 온라인 시장은 시간이나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오프라인 채널보다 파급 효과가 커 규제 필요성이 있다”며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커진 만큼 골목 상권과 중소 상공인의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51960
e커머스가 살길이라 믿었는데···새해벽두부터 유통 규제 시작된다
[서울경제] 정치권이 법 개정을 통해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집중된 규제를 e커머스(전자 상거래) 업계로 확장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n.news.naver.com
인쇼 셧다운제
오프라인 규제도 수위를 더 높여 유통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계류 중인 14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전통 상점가 경계로부터 최대 20㎞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전체가 유통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 시장 반경 1㎞ 이내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며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 시장 반경 1㎞에서 2㎞로만 확대돼도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유통 규제 지역에 해당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 업체들의 출점이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뭐만하면 규제규제규제..
당일배송, 새벽배송이 얼마나 편한데
싸고 빠르니까 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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