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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발령 당시 여성아동복지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 관련 업무 등 민원처리 업무가 배정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더 수월한 업무를 맡게 됐다.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 맡아주는 등 일종의 배려였지만 B씨는 일주일여 만에 자리를 박차고 무단 퇴근했다.
일이 힘들다는 이유였다.
결국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B씨의 대부분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하도록 하고, B씨에겐 독거노인 안부 전화와 장애인 업무 보조를 하도록 했다.
1. 성인이 2. 자기 직장에서 3. 동료를 상대로 4. 민원인이 있는 와중에도 5. cctv까지 있는데
허허.. 참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6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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