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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문화재청 심의없이 지은 3000가구 공사중단

띵진쓰 2021. 9.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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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3개 단지, 3000가구가 문화재법 상 왕릉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조치 당함


건설사 한곳도 아니고 3곳이 다 걸림

조망권문제인데 완공직전에 문제가 왜 생긴거냐면

건설사들은 2014년에 택지 분양받을때 다 허가받음

근데 2017년에 관련법이 또 생김

건설사는 분양받고 허가신청 다하고 건설한건데 문화재청은 허가받은거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건설들어간건 관련법 만들어지고난 2017년이후에 시작했으니까 문제 있다는거고 건설사들은 아파트분양전에 다 허가받은다음

분양끝난다음 시공하는데 중간에 다른법 생겼다고 안된다는게 말이되냐? 는 입장

아파트 건설이 시점이 실제공사 시작일로 계산하는게 문화재청이고

건설사는 분양받고 계획한다음 인허가 끝난시점을 시작일로 보는거라서 이건 둘다 근거가 있는거라서 재판에서 판결나와야 알 것 같음

그런데

문화재청 입장)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에 땅 매각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는 서류 상으론 택지개발에 대한 내용 뿐이었고,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2019년에 이뤄졌는데, 이 때 토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나 인천 서구청, 건설사가 한 번 더 검토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행위자인 건설사가 직접 허가 받은것도 아니고, 용지매각자가 허가 받은 거 샀다고 아파트 지어버리면 문화재청 입장에선 어이 없을듯

용지매각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허가 받을 때도 어떠한 건물을 지을것인지에 대한 설계도 및 배치도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

2014년에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데, 2017년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고 반경 500m 내의 건물들은 심의받게 바뀜 건설사들은 이 아파트들이 소급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2019년에 시공

일단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데 어찌될지는.. 준공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리하면
1. 2014년에 인천도시공사에서 현상변경에 대해 허가를 요청했고, 문화재청이 별다른 문제 없다며 승인
이 때 인천도시공사는 어떠한 건물을 지을것인지에 대한 설계도 및 배치도 등을 제출하지 않음

2. 2017년에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 반경 500m 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 건축물 최고높이 20m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지

3. 건설사들은 이러한 개정사항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2019년에 시공

4. 완공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문화재청이 심의를 받지 않은걸 인지하고 시정 및 책임요구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67534/

내년 입주 앞두고 문화재 고도제한 `복병`…검단신도시 3400가구 공사중단 사태

대방건설 등 3개 단지

www.mk.co.k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릉
https://todaysthinkjins.tistory.com/m/3212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이유 문화재법

위성지도로 볼때는 몰랐는데 문화재청입장에서는 태클걸만 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지금 아파트 지어서 저 일직선 경관이 깨져버림 정확히말하면 저기에 왕릉이 있는 이유가 아파트가

todaysthinkjin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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